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봄·가을 낮 시간대에 충전을 유도, 출력을 제한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력 요금 할인에 따라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 주택용 충전기(약 9만 4000개) 충전 요금은 1킬로와트시(kWh)에 48.6원, 공공 급속 충전기(약 1만 3000개)는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 각각 48.6원과 42.7원 할인된다. 전력량 요금이 전체 충전 요금의 약 35%를 차지하는 구조 특성에 따라 최종 이용자의 충전 요금 기준으로는 12 ~15%의 실질 인하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할인 정책은 충전기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후부 충전기 ‘이음카드’ 이용자나 비회원 일반 카드 이용자가 기후부 또는 한전이 설치한 충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부 회원카드로 민간 충전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 충전 사업자의 경우, 일부 업체가 주말 할인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기후부는 현재 복수의 사업자와 협의 중이며, 참여 업체와 충전기 규모는 제도 시행 전 별도로 공개해 충전요금 할인 정책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현재 중동 전쟁으로 석유류 수급과 가격이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석유 소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 목적”이라며 “봄·가을 주말·공휴일에는 재생에너지 출력이 남아 광범위한 출력 제한이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이 전기를 전기차 충전에 쓰도록 유도해 다른 연료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전기차 충전기 보급 정책과 연계해 직장·생활권에서 시간대별 요금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