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삼천당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한 바 있다.
한편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건으로 부과된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하루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어서면 상장 유지 적격성을 판단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삼천당제약이 2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5점을 부과받았다. (제공=금융감독원 전자공시)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