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IMA 중간 배당금의 법적 성격을 놓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중간 배당을 수익으로 볼지, 원금의 선지급으로 볼지에 따라 투자자의 세 부담과 증권사의 원금 반환 의무가 달라지는 만큼 당국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상품 설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출시된 IMA 상품은 대부분 2~3년 이내의 폐쇄형 구조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형태로 설계돼 일반 집합투자증권 상품 대비 환금성에서 불리하다.
IMA 본연의 강점으로 꼽히는 연 7% 이상의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출시하려면 기업금융(IB) 투자 상품의 특성상 중장기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만기가 길수록 안정형 대비 고수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IMA 상품의 다양성을 높이려면 중간 배당이나 중간 환매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핵심 쟁점은 중간 배당금의 법적 성격이다. 예컨대 1000만원을 투자한 고객이 중간에 배당금 50만원을 수령했는데 만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돌려줘야 할 원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중간 배당금을 수익으로 보면 만기에 원금 1000만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원금의 선지급으로 보면 이미 지급한 50만원을 제외한 950만원만 돌려주면 된다. 원금 상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배당(수익금)에는 과세가 이뤄지는 만큼, 중간 배당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투자자의 세 부담과 증권사의 원금 반환 의무가 달라진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폐쇄형 구조에 대해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개방형, 중간 배당형 등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며 조만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IMA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장 확대를 위해선 퇴직연금 투자 대상 편입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퇴직연금 자산의 상당 부분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에 치우쳐 있어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고, IMA 편입 시 장기 복리 효과를 통해 수익률 개선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업무설명회에서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발행어음과 IMA를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편입 가능 자산 목록에 추가해야 하고,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볼지 실적배당형으로 볼지도 정해야 한다. 퇴직연금 제도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인 만큼 고용부와의 협의도 전제돼 실제 편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다양한 구조 및 만기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어 향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I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편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IMA 상품은 구조상 폐쇄형 운용, 적립식 투자 제한 등 일부 제약이 있는 만큼 투자자 편익 제고 필요성이 있다”며 “투자자의 유동성, 접근성 등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