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8%대 강세…코스닥 시총 1위 탈환[특징주]

주식

이데일리,

2026년 5월 14일, 오전 09:13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알테오젠(196170)이 장 초반 8%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할로자임 특허 무효 결정 이후 리스크 요인이 해소됐다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8분 현재 알테오젠은 전거래일 대비 8.12% 오른 38만2750원에서 거래 중이다.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도 탈환했다.

앞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현지시간 12일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특허에 대해 진행된 특허무효심판(PGR)에서 해당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MSD가 제기한 다수 PGR 가운데 첫 번째 최종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알테오젠과 MSD 측에 유리한 흐름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할로자임의 기반 특허 방어력이 약화될 경우 향후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MSD와 알테오젠 측 논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가에서는 키트루다SC(피하주사 제형) 관련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와 함께 플랫폼 가치 재평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알테오젠 목표주가를 기존 57만원에서 62만원으로 8.8% 상향했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특허심판원(PTAB) PGR 최종 판결로 할로자임 MDASE 특허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며 “할로자임이 미국 민사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도 침해를 주장한 특허 자체 무효화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허 침해로 키트루다SC 로열티를 할로자임과 나눠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특허 무효, 바이오젠의 Mid-single 로열티 공시, 가파른 키트루다SC 전환 등 기존 할인 요인 3가지가 모두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판결이 ALT-B4 플랫폼 가치 재평가와 추가 기술수출(L/O) 기대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엄 연구위원은 “머크가 제기한 핵심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하면서 후속 기술수출 계약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며 “할로자임 특허 무효로 ALT-B4 특허가 2043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키트루다SC 매출 확대에 따른 로열티 수익 기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특허 만료 이전 30~40% 이상의 높은 전환율을 달성할 경우 Mid-single 로열티 수준의 현금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장 컨센서스인 전환율 8.8%를 상회할 경우 기대 현금흐름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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