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7월 하위법규 개정안 발표...2차 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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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5월 15일, 오후 04:3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등과 개최한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인프라 등 세부제도 설계 관련헤서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제공
토큰증권 협의체는 오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세부제도 설계를 위해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지난 3월 4일 발족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산하 토큰증권협의회, 정보통신기술협회(ICT협회), 학계·연구계·법조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다가올 토큰증권 생태계가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밝히며,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에 대해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일종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서 조각투자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

먼저 조각투자증권 발행과 관련, 기초자산 풀링(pooling) 허용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는 기초자산을 묶어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동일종류 자산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협의체 참여자들이 뜻을 같이했다.

혁신적 토큰화라 하더라도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 확보, 리스크 관리·공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는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토큰증권화 대상 확대 및 인프라 준비와 관련해서는 주식·채권·머니마켓펀드(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일시에 모든 시스템을 전환할 경우 기존 제도·인프라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온체인 결제 등 증권의 권리-거래-결제 전 단계 혁신에 대비한 테스트 및 인프라 개선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장외거래소 시장구조 설계와 관련해서는 인가 요건, 겸영 허용 범위, 투자자 거래한도 등에 대한 의견 공유가 이루어졌다. 권 부위원장은 “거래한도가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는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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