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원 예치와 사전교육(일반교육 1시간·심화교육 1시간) 이수가 필수다.
당국은 이 상품이 일반 ETF·ETN에 비해 손실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지렛대효과’를 주의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인 개별 주식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수익률이 움직이면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주식 가격제한폭이 ±30%임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 하루에 최대 60% 손실도 가능하다.
‘음(-)의 복리효과’도 유의사항이다. 주가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일종목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은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시장의 특정 종목이 2025년 1월부터 1년간 18%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해당 종목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은 -20% 손실, -2배 인버스 상품은 -80% 손실을 기록한 사례가 있다.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특성상 순자산가치(ETN의 경우 지표가치)와 시장 거래가격 간 ‘괴리율’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고평가된 상품을 매수하지 않도록 투자 전 괴리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괴리율 정보는 거래소 통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품 출시와 함께 규율 체계도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일반 ETF와 달리 상품명에 ‘ETF’ 표기가 금지되고, 상품명에 ‘단일종목’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상장법인 임원 및 주요주주가 해당 상품을 거래하면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유상황 보고 의무도 적용된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및 관계기관 내규 개정을 통해 개별주식에 준한 강화된 내부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기초자산 종목이 상장 요건에 미달할 경우 신규상장을 제한하고, 요건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6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품 출시 이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