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공모의제리츠(114개·자산 30조8000억원)는 지난 2022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비율이 매년 20%씩 축소돼 올해부터는 혜택이 완전히 종료됐다. 현재는 공모리츠에만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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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의제리츠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이를 자(子)리츠로 보유하는 공모리츠의 배당 재원까지 간접 잠식돼서 일반 국민 투자자의 수익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면 종합부동산세도 이에 연동해서 비과세된다. 반면 분리과세 적용이 종료되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별도 합산 부과돼서 세부담이 현행 대비 최대 5.5배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결국 투자자에 대한 배당 여력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3호의 공모리츠 보유 토지에 추가해서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에 대해서도 재산세 분리과세 신규 조항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분리과세의 취지는 국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기금의 실질 소유주는 국민이므로 공모리츠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