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A부터 D까지 4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제고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다.
(사진=교직원공제회)
이춘호 공제회 상임감사는 “이번 A등급 획득은 공제회의 감사 역량과 내부통제 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감사 전문성과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회원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