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증권사 임원은 배우자·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위법 행위를 은폐했고, 배우자 역시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자금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 증권계좌·종목 간 거래의 귀속 주체를 파악해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매매에 이용한 전득자들에게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법률상 최고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차 정보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25배가 각각 적용됐다.
합동대응단은 고발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명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이행할 예정이다.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는다고 당국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