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증권사 임원 등 8명 검찰 고발

주식

이데일리,

2026년 5월 21일, 오전 08:0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지인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전득자 8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치를 의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 등 혐의자들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한 뒤 정보 공개 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전득자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사들인 뒤 공개매수 관련 공시로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증권사 임원은 배우자·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위법 행위를 은폐했고, 배우자 역시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자금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 증권계좌·종목 간 거래의 귀속 주체를 파악해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매매에 이용한 전득자들에게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법률상 최고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차 정보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25배가 각각 적용됐다.

합동대응단은 고발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명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이행할 예정이다.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는다고 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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