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건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향후 자사주 취득과 배당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상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초과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인바이오는 임시주총에서 약 200억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순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가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활용한 배당은 일반 현금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인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은 향후 주주환원 정책 추진을 위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이라며 “안정적인 사업 성과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배당과 자사주 취득 등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바이오는 지난 2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정관 일부 변경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