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공모주, 16일에야 거래 가능…미래에셋 "청약 철회 가능" 안내

주식

이데일리,

2026년 6월 10일, 오후 04:2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투자자들에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다. 상장 당일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일정이 변경되면서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매매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 (사진=AFP)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청약 고객들에게 공지를 통해 “스페이스X 상장일(12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이 경과한 6월 16일(한국시간) 이후부터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초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해외주식 청약 배정 물량을 국내 예탁결제원 예탁 전에 고객 계좌에 반영해 상장 당일 매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그러나 예탁결제원 예탁 이후에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방침을 변경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사의 책임 하에 해외주식 청약에 따른 배정 물량을 국내 예탁결제원 예탁 전 고객 계좌(투자자계좌부)에 반영해 상장 당일 매매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었다”며 “다만 국내 예탁결제원 예탁 이후 매매거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예탁원 예탁 이후 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에 스페이스X 상장 직후 주가 변동성이 극대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의 경우 일정 기간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라 주가 변동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거래 시점의 불확실성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며 “청약 철회 의사가 있는 고객은 11일 정오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스페이스X 공모주는 최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끌었다. 미래에셋증권이 진행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은 1차 배정 물량 3억달러가 약 1분 만에 완판됐고, 이후 추가 배정된 2억달러 규모 물량도 약 2분 만에 모두 소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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