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한양證에 "기업어음 조기 상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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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6월 18일, 오후 09:18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의 기업어음(CP) 조기 상환 요청에 대해 채권자 형평성 원칙상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

중앙일보, JTBC 사옥(사진=중앙그룹)
중앙일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기업어음(CP) 220억원에 대한 조기 상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번 조기 상환 요청은 EOD(기한이익상실) 발생에 따라 채권자가 만기 전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EOD는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상 조항이다. 해당 CP의 만기일은 2026년 12월 7일(120억원)과 2027년 3월 30일(100억원)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채권은행 및 채권단과 긴밀히 협력해 경영 정상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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