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양증권)
앞서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18일)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어음 지급 제시를 한 사항에 대해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한양증권은 이미 확보한 담보권의 법적 효력이나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및 타 채권자와 구분돼 보호된다”며 “해당 담보 구조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하므로,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양증권은 지난 16~17일 양일간 총 103억원을 회수했으며, 확보된 담보 구조를 바탕으로 익스포저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추가 대손 설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