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전주 상폐 대상…과도한 병합·감자 '꼼수'도 차단. (사진=한국거래소)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거래소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한 상장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폐 사유가 발생한다.
다음 달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면 이르면 오는 4분기부터 동전주 상폐 대상 기업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동전주의 시가총액은 코스닥 5조5075억원, 코스피 2조4413억원 등 코넥스를 포함해 8조원을 웃돈다. 이들 상장사가 주가를 올리지 못해 상폐될 경우, 8조원 규모 시총이 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상장사들은 주식병합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동전주 상폐 논의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주식병합을 공시한 기업은 219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9건)보다 급증했다. 다만 다음 달부터는 주식병합을 통한 우회도 제한된다.
일부 기업은 인수합병(M&A)을 통해 매출과 시가총액을 키우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다만 인수합병을 통한 성사 여부는 주주 동의와 기업가치 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행일까지 성사 여부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주가미달 요건을 충족해 상폐 결정을 받게 되면 따로 구제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과 달리 이의신청 및 위원회 검토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