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관 변경은 중간배당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상법상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정관에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플랜티넷은 현재 정관에 중간배당 관련 조항이 없는 만큼 향후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관이 개정되면 회사는 상법상 기준일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업연도 중에도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중간배당 추진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주주환원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설명이다. 플랜티넷은 2007년부터 결산배당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기 위해 50만주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바 있다.
중간배당 제도가 도입되면 주주들은 연 1회 결산배당 외에도 추가 배당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플랜티넷 관계자는 “중간배당 도입은 배당 횟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주주와 성과를 공유하고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플랜티넷은 주주총회 안건 상정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