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이엔씨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동식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설비’ 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현장 실증과 사업화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규제특례를 받은 이동식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설비는 동물사체와 해양폐기물 등을 발생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대량으로 발생하는 동물사체는 물론 도서·산간지역 폐기물 처리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고정식 처리시설 중심의 폐기물 처리 방식과 달리 현장 이동이 가능해 긴급 방역 상황이나 폐기물 처리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리온이엔씨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설비와 원전 해체 장비를 개발·공급하는 원자력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함께 원전 해체, 방사선 계측·감시 시스템 관련 다수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참여해 왔다.
회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K-원전 비즈 로드쇼’에서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설비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오리온이엔씨 관계자는 “이번 규제특례 선정은 이동식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설비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현장 실증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하고 폐기물 처리 분야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