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금융소비자용 안내서’와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 영업점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NH투자증권)
올해 1월 1일부터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완전판매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적합성·적정성 평가 단계까지 판매과정 녹취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목적과 손실 감내 수준을 명확히 확인하는 현재 투자자 자금 성향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사유를 확인하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교부, 고난도 상품 설명의무 강화, 고령투자자 지정인 확인 서비스 도입 등도 포함됐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안내서에 이 같은 핵심 변화를 담았다. 금융상품 판매원칙과 투자자보호제도, 금융소비자보호 권리사항 등 총 6개 주제를 고객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 가이드북에는 점자 표기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전체 내용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음성 QR코드도 탑재했다. 금융소비자가 창구 방문이나 상품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장 임직원을 위한 실무 자료도 함께 마련했다. NH투자증권은 ‘완전판매 실무 가이드북’을 별도로 제작해 임직원에게 배포했다. 개정 준칙을 반영한 실무 지침서로, 영업 현장에서 변경된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다.
노상인 NH투자증권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금융소비자가 정보 접근의 한계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금융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