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사우디 과세 우려 과도 분석에 4%대 반등[특징주]

주식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전 09:22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DL이앤씨(375500)가 전날 20% 넘게 급락한 뒤 장 초반 4%대 반등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과세 이슈에 따른 시장 우려가 과도하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3분 현재 DL이앤씨는 전거래일 대비 4.40% 오른 6만1700원에 거래 중이다.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8553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고 지난 22일 장 마감 이후 공시했으며, 그 여파로 전날 전장 대비 20.14% 급락한 5만9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과세는 DL이앤씨가 2006~2019년 사우디 발주처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 한국 본사에서 수행한 설계·조달(EP) 용역에 대해 사우디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실제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DL이앤씨가 현지 시공과 달리 본사에서 수행하는 설계·조달 부분을 구분해 계약했고, 해당 본사 수행분에 대한 법인세는 이미 한국 정부에 납부했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등 적정성 논란이 있다고 짚었다.

iM증권 역시 이번 사우디 과세 통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사우디의 무리한 과세 통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며 “DL이앤씨의 불복 주장은 법령에 근거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한국에서 수행한 엔지니어링·조달 업무 소득에 대해 사우디가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다. 배 연구원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E와 P는 DL이앤씨 본사 소속 인력이 한국에서 수행한 업무로 이미 한국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다”며 “해당 소득에 대해 사우디가 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과 사우디 간 조세조약을 위반한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제척기간도 변수로 꼽힌다. 하나증권과 iM증권은 사우디 세법상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 최대 10년인 만큼, 시효가 지난 2006~2015년 발생 소득분을 제외하면 세액은 160억원대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도 “DL이앤씨는 양국 간 조세조약에 근거해 불복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통상 5년가량 소요되는 불복 절차 기간에는 세액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DL이앤씨, 사우디 과세 우려 과도 분석에 4%대 반등[특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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