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증권사 CRO 소집…"신용융자·미수거래 리스크 선제 관리하라"

주식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전 10:0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신용융자·미수거래 잔고가 급증하자 주요 증권사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를 소집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CRO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서 부원장보는 신용융자 잔고가 올 들어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10개 증권사 기준 신용융자 일평균 잔고는 지난해 20조9000억원에서 올해 1월 28조8000억원, 2월 31조5000억원, 3월 32조9000억원, 4월 34조, 5월 36조3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서 부원장보는 증권사들이 기계적인 리스크 관리에서 탈피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능동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식적인 신용공여 한도 운영에 그치지 않고 탄력적·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한 것이다.

미수거래 위험도 커지고 있다. 미수금 일평균 잔고는 지난해 9000억원에서 올해 5월 1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미수거래 관련 반대매매 일평균 금액은 59억9000만원에서 297억6000만원으로 약 5배 급증했다. 신용융자와 미수거래를 합친 전체 반대매매 규모도 지난해 일평균 100억2000만원에서 올해 5월 373억6000만원으로 불었다.

금감원, 주요 증권사 CRO 소집…
금감원은 미수거래가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과도한 투기 수요를 유발하고 증권사 건전성 부담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거나 사실상 이를 유도하는 영업 관행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반대매매 발생 요건, 손실 가능 범위,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신용거래설명서에 색상을 활용하거나 65세 이상 고령 고객에게는 투자위험 관련 추가 확인서를 징구하는 방안, 레버리지 투자 시 발생 가능한 반대매매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전 제공하는 방안, 문자(SMS)·알림톡·인앱(In-App) 메시지를 통해 미수금 미납 처리 기준과 반대매매 절차를 적시 고지하는 방안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주식 일별 거래금액이 2023년 중 19조6000억원, 2024년 중 19조1000억원, 2025년 중 26조2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중 66조600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결제 유동성 확보 목적의 단기 자금 조달 수요도 빠르게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단기 조달 규모와 만기 분포를 자체 점검하고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리 인상에 선제 대비하기 위한 헤지 수단을 마련하고, 국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조기 상각 등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외화 자산·부채 가치의 급격한 변동과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규모 확대에 대비한 외화 유동성 체계 관리 강화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건전성 제도 개선과 유동성 규제 체계 개편안도 순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규제 도입, 부동산 투자금액에 대한 사업장별 진행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른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기준 마련이 사전예고 완료된 상태다. 유동성 규제 준수 의무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고 채무보증 리스크 및 시장성 자산에 할인율을 반영한 새 조정유동성 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은 사전예고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 및 반대매매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증권사의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유도하는 등 안정적인 건전성·유동성 관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