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트로)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비트로의 기술이 팬라이트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 구현 방식을 갖췄다고 판단한 바 있다. 팬라이트 측은 상고심에서 기술적 이해 부족과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미비 등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트로는 이번 판결로 특허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응원봉이 K팝 공연에서 아티스트 브랜딩과 팬덤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이번 결정은 비트로와 협력 중인 엔터테인먼트사와 파트너사에도 법적 안정성을 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비트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K팝 응원봉 및 공연 제어 솔루션 고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회사는 무선 제어 기술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해 공연 현장에서의 팬 경험을 높이는 차세대 응원봉 솔루션 개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성수 비트로 대표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 글로벌 K팝 팬들에게 더 나은 공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