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중대 회계부정 기업, 신속한 상장폐지 필요"

주식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후 04:2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한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평균 20년으로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회계 심사·감리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의적·중대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상장폐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줄 왼쪽부터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 박경진 명지대 교수, 윤정숙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이 24일 열린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앞줄 왼쪽부터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 박경진 명지대 교수, 윤정숙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이 24일 열린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강당에서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박경진 명지대 교수,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 등 학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7년 회계개혁 이후 감사품질 등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으나,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회계 감리체계의 실효성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박경진·오명전 교수는 해외 사례와 국내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심사·감리 주기가 길어 적발의 적시성 및 억제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문인력 확충 및 감리수단 고도화를 통한 감리 주기의 획기적 단축 △고의적·중대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에 대한 신속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회계부정은 횡령·배임·시세조종과 복합 결합되기 때문에 단일 감독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감리 단계에서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 또한 “고의성과 중대성이 이미 확인된 사안에서도 회생 가능성이 기본값으로 작동해 시장 격리가 지연된다”며 “중대한 회계부정은 개선이 아니라 신속한 퇴출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이들은 감리 대상 기업을 위험도에 따라 다층적으로 구분해 심사주기를 차등화하고 상장사 감리 주기를 현행 평균 20년에서 코스피는 10년, 코스닥은 5년 수준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감리 전담 부서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심사는 임의조사를 유지하되 감리는 강제 조사수단을 일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감리 결과가 상장폐지에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심사·감리 주기 단축과 인력 확충에 공감하며 AI(인공지능) 기반 위험도별 차등 심사와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감리대상 기업을 위험기반으로 다층 구분하고, 각 구분그룹별로 심사주기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급격한 주기 단축(코스피 10년·코스닥 5년 목표)으로 불필요한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실행방안 등 정교한 설계·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날 세미나를 바탕으로 향후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