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아센디오·명가유업 등 감사인 지정

주식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후 07:3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센디오(012170), 명가유업,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등 3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의 감사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증선위에 따르면 아센디오는 2019년 종속기업 투자주식에서 손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관련 검토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고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아센디오에 대해 감사인 3년 지정과 함께 전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아센디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태율회계법인 역시 감사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 조치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아센디오 감사업무 4년 제한 및 상장사 감사업무 1년 제한이 내려졌다.

명가유업의 경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계열사 간 자금거래를 매출 및 매입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매출·매입을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감사인 3년 지정과 함께 대표이사 및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를 결정했다. 명가유업을 감사한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 정명회계법인,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과 소속 공인회계사 5명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고자산과 부채를 축소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부적절하게 반영하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해당 회사에 대해 감사인 1년 지정 조치를 내렸다. 또한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는 해당 회사 감사업무 2년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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