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이번 하반기 지적사례는 유형별로 매출·매출원가와 기타 자산·부채가 각 3건,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과 주석 미기재 등이 각 2건이다.
매출·매출원가 부문 첫 번째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A사가 개인방송용역 중개 사업에서 수익을 잘못 인식한 건이다.
A사는 광고주와 라이브 스트리머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했음에도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를 수익으로 계상했다. 회계기준상 재화·용역 제공을 직접 통제하는 ‘본인’은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다른 당사자의 재화·용역 제공을 주선하는 ‘대리인’은 수수료 등 순액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금감원은 A사가 결산 과정에서 본인·대리인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적절한 검토 없이 계약서를 수정해 외관을 본인인 것처럼 꾸몄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각각 과대계상됐으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B사는 고객사와 특수 연료탱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매출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했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외주가공비 증액 요청을 수용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결과 공급계약의 기존 예상 영업이익(약 20억원)이 영업손실(약 100억원)로 전환됐다.
회사는 이 같은 거액의 공사손실이 재무제표 및 임직원 성과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계약 변경 효과의 일부만 당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차기로 이연했다. 이에 따라 진행률이 왜곡되고 공사손실충당부채가 과소계상됐다.
금감원은 계약 변경에 따른 효과는 당기에 모두 반영해 손익과 손실부담계약 관련 충당부채를 적절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석 미기재 사례로는 C사가 종속회사(D사)가 발행한 교환사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자간 계약에서 위약매수청구권(Penalty Put-Option)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건이 포함됐다.
해당 계약에는 교환대상회사(E사)의 주요 경영사항 협의 등 의무조항 위반 시 교환사채 및 E사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위약매수청구권이 포함됐다. C사는 종속기업 투자자와의 약정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므로 주석 공시 사항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해 누락했다.
금감원은 우발부채는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지속 공개해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 과정에서 유사한 오류를 예방하고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