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때 대주주의 사재 출연으로 회생에 성공 사례로 웅진홀딩스가 꼽힌다. 2013년 당시 그룹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때 윤석금 회장이 400억~600억 상당의 사재 출연을 통해 채권단과의 합의를 무사히 마쳤고 코웨이 매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회생절차를 조기에 졸업한 바 있다.
MBK 김병주 회장 사재 및 책임 자본 출연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반면 대주주가 책임을 회피에 결국 기업이 망하거나 경영권을 빼앗긴 사례도 많다. 동양그룹은 그룹 부실을 은혜하고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로 대주주 일가의 개인 자산까지 경제 환수 당하기도 했다. STX그룹 역시 경영 부실 책임으로 인해 대주주 지분이 무상감자 처리되면서 경영권을 빼앗겼고 이후 대주주가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
업계에서는 MBK 역시 이같은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주주의 책임을 외면해선 안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홈플러스의 주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메리츠가 주주 반대를 무릅쓰고 MBK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전제로 1000억원의 DIP금융을 약속했으나 MBK는 보증조차 설 수 없다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사실상 홈플러스의 회생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리츠 측은 “MBK와 김 회장이 홈플러스에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4000억원 중 ‘순수 현금성 지원’음 김 회장 개인 증여분인 약 400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공익채권 형태의 대출이거나 기존 보증채무의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와 채권단인 메리츠 간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제기한 2000억원 추가 자금 조달 확보 방안을 내놔야 하는 30일이 이틀 후로 다가왔다. 업계에서는 기존 사례를 들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선 대주주의 책임을 우선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주주들의 사재 출연과 같은 책임을 통해 위기를 넘긴 기업 사례가 있는 만큼 홈플러스 역시 대주주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김병주 회장 역시 리스크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