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저속 충전요금 인하, 초고속은 인상…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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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7월 01일, 오후 06:5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가 다음 달부터 전면 개편된다. 완속충전 요금은 낮아지는 반면 초급속충전 요금은 오르면서 충전 속도별 차등 체계가 한층 세분화된다.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2단계였던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완속·급속·초급속 구간 등을 반영한 5단계 체계로 바뀐다. 요금은 전기요금과 충전기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 실제 운영 비용을 반영해 산정됐다.

가장 큰 변화는 완속충전 요금 인하다. 전체 공공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기존보다 kWh당 29.4원 낮아진다. 인하 폭은 약 9.1% 수준이다. 정부는 아파트·주거지 중심의 완속충전 이용자가 많은 만큼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급속충전 요금은 일부 인상된다. 특히 전체 충전기의 약 2.3% 수준인 초급속충전기(200kW 이상)는 기존보다 kWh당 45.9원 오른다. 인상률은 약 13.2%다. 기후부는 초급속충전기의 경우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전력분배 기술, 충전 속도 개선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에 적용된다. 또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로밍 충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충전요금 체계를 추가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간대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더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도입될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기차 저속 충전요금 인하, 초고속은 인상…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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