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테크패스는 해외 첨단 인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표 혜택은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 발급이다. 비자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안에 발급되며, 3년 뒤 영주권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 배우자 취업과 부모·가사도우미 동반 체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을 비롯해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내국인 수준 전세대출·보증 한도 등 정착 지원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국민소득(GNI) 3배 이상 등의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을 함께 평가하는 ‘정성평가형’ 신규 트랙을 도입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정부가 유치한 해외 석학을 위한 별도 트랙도 신설됐다. 산업부·복지부·우주항공청 등의 글로벌 석학 유치 사업 참여자는 보다 간편하게 테크패스와 톱티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제도 개편에 맞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 기존 한국어 요건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기존에 운영되던 정량평가 방식과 달리 정성평가 방식이 추가돼 더 많은 기업에 더 많은 우수한 해외 인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