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두 차례 회의 끝에 심의가 보류된 지 약 5개월 만에 지어진 결론이다. 특히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는 기한(3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 기준 영업정지에 준하는 중징계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하는 건 처음이 될 전망이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제재수준 등 세부사항을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결정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