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K파트너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BK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에 대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쟁점에 관한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에서 MBK파트너스 관련 심의를 종결하고 제재수준 등 세부사항을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MBK에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으나, 이번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구체적 제재수준 등 심의결과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LP(출자자)인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고, GP(운용사)의 영업행위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며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은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라는 점을 충실히 소명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의 최종 의결까지는 상당한 추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이후 이번 제재심 종결까지 약 8개월 간 심의를 이어왔다. 올해 들어서도 앞선 두 차례 제재심에서 RCPS 관련 법리 검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오랜 기간 심의가 이어지면서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한 바 있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에서 심의가 마무리되면 금융위 의결까지는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제재에 따른 파장이 큰 만큼 금융위에서도 정례 회의 등을 통해 최종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