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폐지에 유통株 반사이익 기대…“이마트·롯데쇼핑 수혜”

주식

이데일리,

2026년 7월 03일, 오후 04:38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이마트(139480)와 롯데쇼핑(023530) 등 경쟁 대형마트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홈플러스 영업 차질이 현실화하면 대형마트 수요가 같은 업태 내 경쟁사로 이동하면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보고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에 대해 폐지를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이마트, 롯데쇼핑 등 경쟁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유통업종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유지했다.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한 홈플러스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한 홈플러스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합병(M&A)에 실패한 데다 최소한의 운전자본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곧바로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중 영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DIP 자금을 조달해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대주주와 채권자 간 운전자본 확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앞으로 파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홈플러스의 모든 자산은 매각 절차를 거쳐 채무 변제에 활용된다. 이후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 주주에게 배분되는 구조다. 결국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 유지 여부가 유통업종 내 경쟁 구도 변화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한화투자증권은 홈플러스 영업 공백이 발생할 경우 경쟁사의 매출 흡수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홈플러스가 정상 영업을 하던 2024년 기준 매출 규모는 약 7조원이다. 이 가운데 이미 매각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출 약 1조원을 제외하면 대형마트 오프라인과 온라인 부문의 연간 매출은 약 6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중 경쟁사가 30%를 흡수한다고 가정하면 약 1조 800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영업이익은 3000억~4000억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수요 이동은 온라인이나 근거리 유통채널보다는 같은 대형마트 업태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온라인 그로서리 모두 식료품을 중심으로 하지만 소비자가 이용하는 목적성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원은 KDI 분석도 근거로 들었다. KDI에 따르면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대형마트 매출은 0.26% 감소한 반면 SSM과 편의점 매출은 각각 0.22%, 0.32% 증가했다. 온라인 소비 확대가 대형마트 수요를 일부 잠식하더라도, 대형마트와 근거리 유통채널의 소비 목적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매출 반사이익뿐 아니라 바잉파워 확대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홈플러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경우 대형마트 업태 내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조사와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매출총이익률(GPM)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 환경 변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홈플러스 회생 이슈를 계기로 대형마트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유통 강자가 아니라는 점이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마트와 롯데마트 역시 10년 전과 비교하면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대형 유통시설 폐점은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 인프라 공백 문제를 키울 수 있다. 인프라가 약한 지역일수록 대형마트는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생활 편의 시설 역할을 해왔고,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으로 대형마트가 더 이상 강자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의무휴업과 같은 역차별 규제 해소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 현실화 언급이 나왔고, KDI도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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