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연금저축 이벤트…최대 568만원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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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7월 06일, 오전 08:4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키움증권이 연금저축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부터 타사 이전·순입금·상장지수펀드(ETF) 거래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별 조건을 충족하면 상품권과 현금 등을 포함해 최대 568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키움증권)
(자료 제공=키움증권)
키움증권은 오는 9월 말까지 연금저축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거래 유형에 맞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 가입, 타사 이전,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환, 순입금, ETF 거래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참여할 수 있다.

‘연금나와라’ 이벤트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뒤 10만원을 순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소 1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한다.

‘연금저축 혜택플러스’ 이벤트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타사에서 이전한 고객에게 1년간 ETF 거래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은 고객당 1개 계좌에 적용되며, 거래 시 발생하는 유관기관 수수료(0.0036396%)는 고객이 부담한다.

연금저축 계좌에 순입금한 고객에게는 금액에 따라 최대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특히 타사 연금저축 이전이나 만기 ISA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이전·전환 금액을 순입금 실적으로 두 배 인정한다.

또 일정 금액 이상 순입금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다만 추첨 이벤트는 이전·전환 금액의 두 배 인정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추첨 경품 당첨자는 순입금 상품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입금 상품권과 추첨 경품 지급을 위한 잔고 유지 기준일은 10월 말이다.

‘연금저축 ETF 거래’ 이벤트는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ETF를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조건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18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새롭게 연금저축 투자를 시작하는 고객부터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절세 혜택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저축 계좌는 ETF와 펀드 등에 투자해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절세 상품이다.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에는 3.3~5.5%(주민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다만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 주민세 포함)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벤트별 참여 조건과 혜택은 각각 다르고,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이벤트별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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