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만호제강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감사 과정에서 매출 과대계상을 적발하지 못한 신한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80%와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