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리스크에 대규모 수주 실종…피엔티엠에스 '이중고'

주식

이데일리,

2026년 7월 13일, 오후 07:23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사 피엔티엠에스(257370)에 전 직원 배임 혐의가 불거졌다. 부진한 업황 속 수주 감소까지 겹치며 사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1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피엔티엠에스는 전 거래일 대비 315원(12.73%) 내린 2160원에 거래를 마쳤다.

피엔티엠에스는 지난 9일 공시와 이튿날 정정 기재를 통해 전 직원 3명의 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개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소된 전 직원들은 피엔티엠에스(구 명성티엔에스) 재직 당시 설계·영업·구매 등 핵심 부서 실무 책임자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퇴사 전 동종 분야를 영위하는 에스티영원을 설립한 뒤 이차전지 분리막 설비 관련 핵심 설계도면과 고객사 정보, 원가 자료, 공급망 리스트 등 영업자산을 개인 저장매체 등을 이용해 무단 반출하고 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배임 규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등으로 기업 계속성이나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공시에서도 회사 측은 ‘추후 특정할 수 있는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국거래소 공시부 관계자는 “임원의 횡령·배임은 금액과 관계없이 공시 대상이며, 직원의 경우에는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공시 후 실질심사 여부를 검토한다”며 “이처럼 배임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발생 사실을 공시한 뒤 향후 기재 정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상장 유지 여부보다 회사의 본업 경쟁력 훼손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차전지 업황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실적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피엔티엠에스는 지난 1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 7억6359만원, 영업손실 14억8819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약 81.7% 감소했고, 영업손익도 적자로 전환됐다. 연간 기준 실적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반전을 이끌 대규모 신규 수주도 부족한 상태다. 피엔티엠에스는 올해 기준 신규 공급계약이 1건에 그쳤다. 다만 이는 회사 주력인 분리막 사업과는 별개의 계약건이다. 여기에 최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전환사채(CB) 발행도 잇따르면서 재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키우고 있다.

피엔티엠에스 관계자는 “현재까지 배임에 따른 피해 규모를 산정한 상태는 아니다. 투자자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공시를 진행했다”며 “횡령과 달리 배임은 정확한 금액을 현재 특정하기 어려운 단계로, 향후 민사 전환 등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가치 산정 방식과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 전략과 관련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공시 의무가 없어 공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력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운영자금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원재료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최근 신규 대표 선임과 함께 국방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등 신규 사업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피엔티엠에스 CI. (사진=회사 홈페이지 갈무리)
피엔티엠에스 CI. (사진=회사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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