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받아도 남는 장사"…주가조작, 과징금 체계·부당이득 산출 개선해야

주식

이데일리,

2026년 7월 14일, 오후 03:5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가 반복된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결국 ‘처벌을 받아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끝내는 게 핵심이며, 이를 위해 부당이득 산출 범위를 넓히고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는 가격 결정이라는 시장의 핵심 기능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종국에는 자본이 시장에서 떠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날 이승범 코스콤 고문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주제로 대표 발표에 나섰다. 그는 20여년 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 불공정거래 감시 업무를 해온 인물이다.

이 고문은 ”어렵게 적발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최종적으로 합당하게 처벌되고 있느냐, 즉 패가망신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 받고 다시는 행위자가 범죄에 나서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져 봤을 때 의문점이 있다“며 ”처벌 위험에 비해 범죄 수익이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약한 처벌은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범죄자의 이익이 아닌 시장 전체의 피해를 기준으로 처벌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없는 사건의 벌금 한도가 5억원에 그치는 현행 제도를 거론하며 ”주가조작 투자자 피해 총액을 기준으로 징역형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도 완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무자본 M&A(인수합병)을 비롯해 허위공시, 리딩방 등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결합된 형식의 수법이 등장하다보니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고문은 ”원인제공 주문이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고 결국 시세가 상승한다“며 ”원인제공 주문 제출자에 대해 시세상승분 전체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입증되도록 해야 하며 이익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부당이득 환수를 넘어서 억지력 확보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금전적인 제재인 과징금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절차에서는 검찰 수사까지 끝나고 나서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검찰과 협의하거나 1년이 경과한 사건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황 연구위원은 ”과징금과 형사처벌 규제 대상과 구분해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일본과 영국은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중 선택하게 하며 미국은 민사제재금 부과 이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피해자 구제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며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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