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해 법적 정화의무가 존재함에도 2021∼20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고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정화방식을 기준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제련소 주변 임야와 1·2공장 건축물 하부 오염 토양, 지하수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 역시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2∼2024년 제련소 조업정지에 따른 자산 손상평가 과정에서도 손상차손을 축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해외 종속회사와 관련된 영업권 등 손상차손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은 점, 외부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공을 지연·제한하는 등 감사인을 방해한 정황도 함께 적발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회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조치와 함께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고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한 한결엘에스에 2억 85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4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가유업에는 3억 139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319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