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외국인 투자 문턱 낮췄다…LEI 확인서 한 달 만에 200건

주식

이데일리,

2026년 7월 16일, 오후 05:26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 법인의 국내 금융계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기존엔 해외 법인이 자국의 법인등록서류를 번역하고 공증해야 했지만, 검증 수준이 ‘완전검증’인 법인식별기호(LEI)를 보유한 법인은 이제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도입한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의 교부 건수는 서비스 개시 한 달 만인 4월 말 기준 200건을 기록했다. 법인 형태별로는 펀드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 59건, 정부기관 4건으로 집계됐다. 정부기관 이용 사례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뉴저지주 연금관리기관 등이 포함됐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과 펀드를 전 세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도입된 20자리 국제표준 식별번호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년 12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외국 법인이 LEI를 활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 이후에도 LEI를 보유한 외국 법인은 실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자국 법인등록기관이 발급한 설립서류 등을 번역하고 공증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글로벌LEI재단(GLEIF)과 시스템을 연계하고, LEI 발급확인서를 공식 실명확인증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전산 인프라를 마련했다.

검증 수준이 ‘완전검증’인 LEI를 보유한 외국 법인은 예탁결제원이 교부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기존의 복잡한 실명확인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발급된 LEI의 약 88%가 완전검증 대상이어서 상당수 외국 법인이 계좌 개설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인서엔 LEI 코드와 법인명, 설립 국가, 등록 상태, 검증 수준 등 주요 정보가 담긴다.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GLEIF에 등록된 최신 정보를 대조할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 바코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문서의 진위도 검증할 수 있다.

특히 예탁결제원은 전 세계 지역운영기구(LOU) 가운데 유일하게 발급 국가나 기관과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발급된 모든 LEI를 대상으로 발급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GLEIF에 등록된 LEI라면 예탁결제원의 LEI-K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다. 교부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의 LEI 발급·관리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누적 발급·관리 건수는 2022년 1492건에서 2023년 1618건, 2024년 1780건, 지난해 1970건으로 늘었다. 올해 3월 말에는 2008건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필리핀, 뉴질랜드, 아일랜드, 홍콩,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9개국을 대상으로 LEI 발급·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글로벌LEI재단의 정식 발급기관으로 승인된 이후 매년 실시되는 자격 유지 심사도 모두 통과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내외 법인이 LEI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LEI 활용 범위가 금융에서 비금융 영역으로 넓어지는 흐름에 맞춰 더 많은 법인이 LEI-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