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민관 합동 TF’ 가동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업들이 현장에서 제기해온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원 대상과 사후 관리 기준을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신청 자격 완화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 기업만 지원 대상이어서 신설 자회사나 합작법인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들이 신규 법인을 설립해 지방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투자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을 임대할 계획이 있으면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들이 부담으로 지적해온 사후관리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전국 모든 기존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 투자하는 사업과 동일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사업과 무관한 다른 업종 사업장까지 일률적으로 유지 의무를 부과했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국산 산업장비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신설된다. 기업이 기계장비 구입비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추가로 우대한다.
아울러 그동안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중고 장비 구입 비용도 앞으로는 투자금액에 포함돼 보조금 산정 대상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고시는 시행일인 이달 20일 이후 접수되는 보조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투자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