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는 21일 ‘감사위원회를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감독 가이드’를 발간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과제와 감사위원회의 핵심 감독 역할을 제시했다.
2028년(2027사업연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속가능성 공시는 자율적인 ESG 활동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가치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 체계로 전환된다. 이러한 공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기업은 재무적 중요성에 기반한 정보 선별과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확보,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재무보고 수준의 공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이 기존 회계감독 기능의 연장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따라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정보의 정확성, 외부 인증 요구가 강화되는 만큼 독립성과 회계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회가 공시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8일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방안 이후 기업들의 핵심 과제로 공시의 신뢰성 확보가 떠오르고 있다. 삼정KPMG ESG 정보공시·인증 리더 황재남 부대표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에도 재무보고에 준하는 수준의 신뢰성이 요구된다”며 “공시 의무화 이후 지속가능성 공시의 신뢰성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정보 감독에서는 중요성 판단 기준의 합리성 및 일관성 검토, 기후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 점검, 공시 간 정합성 확인(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재무제표 등),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정보의 상호연계성 점검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보고 내부통제(ICSR)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지속가능성 정보 역시 재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정확성·완전성·적시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감사위원회는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ICSR의 설계와 운영을 함께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 관련 데이터가 수집부터 공시까지 신뢰성 있는 통제 체계 아래 관리되는지와 내부감사의 전문성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외부 인증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지속가능성 인증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인증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선정하고, 인증 범위와 확신 수준, 인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증인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주요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정KPMG는 2015년 회계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지원센터(ACI)를 설립하고 국내 최초로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발간했다. 법·제도 변화에 맞춰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가이드를 발간하고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기업의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