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간편 상속 서비스 ‘행복이음신탁(라이트)’ 출시

주식

이데일리,

2026년 7월 21일, 오전 09:4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간편한 상속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한 프리미어 SOL메이트 행복이음신탁(라이트)’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간편 상속 서비스 ‘행복이음신탁(라이트)’ 출시
행복이음신탁(라이트)는 신한투자증권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인 ‘행복이음신탁’의 간편형 서비스다. 고객(위탁자)은 신한투자증권(수탁자)에 금전을 맡기고 가족 중 1인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위탁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지급된다.

행복이음신탁(라이트)는 별도의 특약 설계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가입 시 발생하는 체결보수 부담 없이 가족 중 1인을 사후수익자로 지정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생전에 본인의 재산 승계 의사를 신탁계약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

신탁기간 중에도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속 준비 과정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위탁자 사망 후 신탁재산 집행 시에는 약정된 집행보수가 발생한다.

사후수익자는 신탁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쳐 신탁재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위탁자가 사전에 정한 재산 승계 의사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 가능하다.

고객은 신한 SOL증권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정보와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운용지시 기능을 활용해 신탁 재산 관리도 가능하다.

행복이음신탁(라이트)는 가까운 신한투자증권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다. 사후수익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가능한 가족 중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권영대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행복이음신탁(라이트)는 복잡한 특약 설계 없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상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라며 “상속 준비와 함께 신탁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