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가운데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가 7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곳보다 2.6%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증권시장별 기업인수합병(M&A) 현황 (사진=한국예탁결제원)
M&A 방식별로는 합병이 62곳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 12곳과 코스닥시장 50곳이 합병을 추진했다. 지난해 상반기 66곳과 비교하면 6.1% 줄었다.
영업 양수도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없었고 코스닥시장에서만 2곳이 진행했다. 전년 동기 4곳보다 절반 감소했다.
반면 주식교환·이전은 11곳으로 지난해 상반기 7곳보다 늘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4곳에서 10곳으로 150%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3곳에서 1곳으로 감소했다.
M&A 기업 수의 감소 폭은 크지 않았지만 주식매수청구대금은 큰 폭으로 줄었다. 상장사가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총 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16억원보다 82.9%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회사는 33곳으로 전년 동기 41곳보다 19.5%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3개사가 15억원을 지급했다. 지급 회사 수는 지난해보다 85.7% 늘었지만 금액은 78.3% 감소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0개사가 총 39억원을 지급했다. 회사 수는 전년 동기보다 41.2%, 지급 금액은 84.2% 각각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지급액 가운데 코스닥시장 비중은 약 72%를 기록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나 영업 양수·양도, 주식교환·이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수 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