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상장리츠, 공매도 막아달라"…금융위·거래소에 건의

주식

이데일리,

2026년 7월 22일, 오후 04:45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리츠협회(이하 협회)는 상장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공매도 가능 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리츠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오피스, 아파트, 물류센터,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이나 매각차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한국리츠협회
국내 상장리츠는 23개 종목, 시가총액 약 8조3200억원 규모로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는 소득증권형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약 35만명의 개인·은퇴 투자자와 연기금 등 장기·안정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 주요 투자 주체다. 현재 상장리츠는 공매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

협회는 상장리츠의 종목당 평균 일거래량은 약 15만9000주로 코스피 종목당 일평균 거래량의 10%(165만5000주), 코스닥 종목당 일평균 거래량의 약 33%(50만2000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지난 5월 7일 기준 공매도 비중 상위 50개 종목 중 리츠가 9개로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4월 29일 14개 공매도 과열종목 중 리츠 7개 종목이 동시에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공매도 압력이 지속됐다.

심지어 일부 리츠 종목의 경우 특정일에 공매도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특정 종목의 경우 지난 6월 한 달 동안 리츠 평균 거래량 대비 공매도의 비중이 24.5%인 경우도 있어 공매도가 주가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상장리츠는 퇴직연금·은퇴세대의 노후 자금, 연기금 등 장기 안정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매수 후 보유 성격이 강해 유동성 자체가 제한적"이라며 "실적과 무관한 공매도발 수급 왜곡이 순자산가치(NAV)·배당수익률에 연동되는 배당형 상품 본연의 가격결정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개인·은퇴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의 요청으로 상장증권의 범위·매매거래의 유형·기한 등을 정해서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어 법률 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면 제외가 어려운 경우에도 시가총액·유동 주식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리츠에 대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강화, 공매도 비중 상한 설정 등 단계적·차등적 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한시적·제한적 조치로 운영할 수 있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위원회 의결로 즉시 조치가 가능한 만큼, 제도화와 우선 조치의 병행 추진을 요청했다.

협회는 "미국(2064조)·일본(140조)·싱가포르(116조) 등 규모가 크고 시가총액이 높은 해외 리츠 시장과 달리 국내 리츠시장은 유동성·대차거래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국내 리츠에 대한 일률적 공매도 허용은 리츠를 통한 국민 자산형성·주거 안정·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하는 만큼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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