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용품 53개 제품 리콜…유·아동 의류·물놀이기구 등 안전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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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7월 23일, 오전 11:01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유·아동용 의류와 물놀이기구, 우산·양산 등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표원, 첨단산업 표준물질 개발에 48억 지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동용 여름의류, 우산·양산, 물놀이기구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48개 품목, 111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다.

품목별로 보면 어린이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 등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아동용 여름의류 등 섬유제품(15개), 우산·양산(6개), 완구(6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하중시험 부적합 또는 부력 부적합 등으로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물놀이기구(3개), 스포츠용 구명복(2개) 등이 있으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 또는 외부 단락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1개), 전지(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의 추가 유통을 막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약 26만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이 활용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구 여름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8월 초에 발표하는 등 여름철 제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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