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13조는 코스닥150선물 거래종목 중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6% 이상 오르거나 내리고, 해당 선물거래대상지수 수치도 3%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드카는 하루 한 차례만 발동되며 정규시장 개시 후 5분간과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이번 사이드카 발동으로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며,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발동 당시인 오후 2시27분 기준 프로그램매매 거래 규모는 순매수 1029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 사이드카 제도는 2001년 3월5일 도입됐다. 유가증권시장은 이보다 앞선 1996년11월25일 도입됐다. 올해 코스닥시장에서는 매수사이드카가 14회, 매도사이드카가 10회 발동돼 합계 24회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