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상향…31일부터 조기시행(상보)

주식

이데일리,

2026년 7월 24일, 오전 08:1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상장지수펀드·상장지수증권, ETF·ETN)에 대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당초 8월 중순께에서 오는 3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관계기관은 지난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국내외 규제 비대칭 해소 취지와 함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주가 변동성 확대 우려를 균형 있게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발표 이후 관계기관은 시장 안정을 위해 업권과 협의를 거쳐 기본예탁금 상향과 대용증권 미인정 등 주요 조치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로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의무 예치해야 한다. 이때 계좌 내 현금뿐 아니라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예컨대 1500만원 상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예탁금 보유액을 1050만원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관계기관은 이를 개선해 다음 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유한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예탁금 산정에서 제외해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다음 달 5일께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고 19일께 대용증권 인정을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업권의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일정을 앞당겼다.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는 신규거래 취급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현금 예탁금 인정 기준도 함께 손질된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한 당일(T일) 즉시 예탁금으로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실제 입금되는 시점(T+2일)에 예탁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일 매도 후 즉시 재매수하는 방식의 반복적 회전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도 예탁금에서 제외된다. 예탁금 강화 조치 이후에는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할 때도 강화된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도는 예탁금과 무관하게 가능하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27일 16개 종목이 상장된 이후 시가총액이 4조4000억원에서 지난 15일 기준 11조9000억원으로, 거래대금은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각각 빠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미국 샌디스크, 마이크론, 일본 키옥시아, SK하이닉스(000660), 삼성전자(005930) 등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일간수익률 변동성(연율화)은 각각 131%, 123%, 118%, 113%, 96%로 집계돼 전 세계적으로 확대흐름을 보이긴 한다.

이 밖에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은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8월19일 시행된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11월 중 예정에서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를 위한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 조치는 지난 16일 즉시 시행됐다.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투자자 등과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