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의무화…지슨 8%↑[특징주]

주식

이데일리,

2026년 7월 24일, 오전 09:2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보안 전문기업 지슨(446840)의 주가가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 관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의무화…지슨 8%↑[특징주]
2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16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8.75% 오른 3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이날 회사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이 법정 안전관리 시설로 포함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규 조달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해야 하는 안전관리 시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포함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설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3년간 공중화장실 7500곳에 탐지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24시간 안전화장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슨은 이를 바탕으로 공공 의무시장 규모를 약 29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학교와 백화점, 업무시설 등 민간 영역으로 도입이 확대될 경우 잠재 시장 규모는 약 2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슨은 자체 개발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알파씨(Alpha-C)’를 공급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조달청 우수제품 및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현재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 130여개 기관·시설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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