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연금저축계좌 출시…세액공제·ETF 투자 한눈에

주식

이데일리,

2026년 7월 24일, 오전 09:5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토스증권이 세액공제 현황과 예상 절세액을 손쉽게 확인하고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토스증권이 처음 선보이는 절세 상품이다. 토스증권의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UI·UX)을 적용해 계좌 가입부터 납입·운용 현황 관리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토스증권)
(사진=토스증권)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간 최대 18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산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이용자가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99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서는 최대 79만20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 내국인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운용 중이더라도 추가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연간 납입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해 적용된다.

토스증권은 이용자의 납입과 절세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연금저축계좌 리포트’를 제공한다. 리포트에서는 올해 세액공제 한도까지의 납입 진행률과 예상 절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매할 수 있는 국내 ETF만 별도로 모아 제공하며, ETF를 1주 단위로 정기 매수하는 ‘주식모으기’ 기능도 지원한다. 매주 또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는 자동이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를 대비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는 장기 자산관리 수단”이라며 “소액부터 부담 없이 연금 투자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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