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외국인 투자자에 70억 손배소…'이메일 주문' 법적 공방

주식

이데일리,

2026년 7월 24일, 오후 04:4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LS증권이 투자자를 사칭한 이메일을 통한 주식 매도·해외 송금 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투자자는 제3자가 유사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자신을 사칭하는 과정에서 증권사가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증권사 측은 관련 절차를 준수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LS증권 CI.
LS증권 CI.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A씨는 지난달 15일 LS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70억1867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S증권은 해외 거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상임대리인 자격으로 해당 주문을 처리했다.

A씨는 제3자가 자신을 사칭한 이메일을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고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 측은 제3자가 자신의 이메일과 유사한 주소를 이용해 주문을 넣었음에도 증권사가 등록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한 추가 본인 확인 없이 거래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S증권은 주문 이메일에 과거 거래 내역과 기존 이메일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었고, 이전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신이 이뤄져 정상적인 고객 요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메일 주문의 진위 확인 △본인 확인 절차 △해외 송금 과정의 적정성 등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LS증권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객관적인 책임 소재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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