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완속 이용자 연 14만원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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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7월 31일, 오전 06:03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 달부터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개편되면서 전기차 운전자들의 충전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평균적인 전기차 운행 여건을 기준으로 하면 완속충전 전기차 운전자는 연간 약 14만원의 충전비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8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완속 이용자 연 14만원 아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적용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2단계였던 공공 충전요금 체계는 충전 출력에 따라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용자가 가장 많은 완속충전 요금 인하다. 전체 공공 충전기의 약 89.3%를 차지하는 30킬로와트(㎾) 미만 완속충전기 요금은 기존 킬로와트시(㎾)h당 324.4원에서 295.0원으로 낮아진다. ㎾h당 29.4원(9.1%) 인하되는 수준이다.

이번 요금 개편 효과를 전기차 주행 패턴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완속충전 이용자의 충전비 절감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기차 일평균 주행거리인 69.4㎞를 기준으로 한 달 약 2082㎞를 운행하고 전기차 평균 전비를 5㎞/㎾h로 적용하면 월 충전량은 약 416㎾h다. 이를 모두 공공 완속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월 충전요금은 기존 약 13만 4900원에서 개편 이후 약 12만 2800원으로 줄어든다. 월 약 1만 2100원, 연간으로는 약 14만 5200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장거리 운행이 잦은 이용자는 완속충전 이용 시 절감 규모가 더 커진다. 월 4000㎞를 주행하는 운전자를 가정하면 필요한 충전량은 약 800㎾h다. 이를 모두 공공 완속충전기로 충전하면 기존 월 충전요금은 약 25만 9200원에서 개편 이후 약 23만 6000원으로 낮아진다. 월 약 2만 3200원, 연간으로는 약 27만 8400원을 아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반면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요금 인상에 따라 충전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급속·초급속 충전 요금은 충전 인프라 운영 비용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반영해 일부 인상되서다. 전체 충전기의 약 5.4%를 차지하는 100㎾ 이상~200㎾ 미만 급속충전기는 기존 347.2원/㎾h에서 348.4원/㎾h로 소폭 오르고, 전체 충전기의 약 2.3%인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기존 347.2원/㎾h에서 393.1원/㎾h로 45.9원(13.2%) 인상된다.

월 416㎾h을 기준 기존 요금은 약 14만 4500원 수준이지만, 개편 이후에는 약 16만 3600원으로 올라 월 약 1만 9100원, 연간 약 22만 9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또 월 800㎾h를 모두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로 충전한다고 가정하면, 월 충전요금은 기존 약 27만 7800원에서 약 31만 4500원으로 늘어난다. 월 약 3만 6700원, 연간으로는 약 44만원의 충전비가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충전 속도와 비용을 고려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체 공공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 요금이 낮아지면서 출퇴근 등 일상 충전 수요가 높은 이용자들의 체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완속 요금 인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혜택이 될 수 있고, 초급속 요금 현실화는 사업자의 투자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충전 서비스 품질 개선과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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