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홀더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인피니트헬스케어의 2025년 6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감사 자격요건 강화’ 관련 정관 변경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주주총회 의장이 적법하게 제출된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부인한 행위는 의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장 개인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3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헤이홀더의 이 같은 인증 방식에 대해 “휴대전화 가입자 성명·전화번호, 본인인증 내역, 인증 시각, IP 주소 및 위임장 생성 시각이 기록된 문서이력인증서만으로도 전자위임장의 진정성과 동일성·무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분증 사본이 없더라도 통신사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이 결합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확실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확인해 준 셈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법원에서 전자위임장 부인의 위법성이 인정되면서 소액주주 연대는 기존 감사의 해임 및 신규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소액주주 측은 지난해 6월 임시주총을 통해 감사 해임을 추진했으나 회사의 전자위임장 일괄 무효 처리로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소액주주 측은 주총 소집 허가 신청 등을 거쳤으나 주식 매각에 따른 요건 미달이나 법원의 판단 유보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헤이홀더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회사의 전자위임장 일괄 부인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었음이 입증됐다”며 “파행되었던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 해임 및 신규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