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1세대 1주택 비거주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편해 양도세 부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세컨드홈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광역시 제외)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지방 투자 세제 혜택과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신 연구원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은 이미 시장에서 상당 부분 예상했던 내용인 만큼 건설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와 병행할 것으로 기대했던 양도세 완화는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도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과거보다 다주택자 수 자체가 감소한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고령 1주택자의 지방 이전 과세특례 역시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매물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주택 공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진단했다. 신 연구원은 “입주 물량 감소와 제한적인 매물 상황을 고려하면 세 부담 변화보다 공급 확대가 시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방 세컨드홈 과세특례 확대와 기업 지방 투자 세제 지원,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확대 등이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연구원은 “광역시를 제외한 일부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 세제 지원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상승은 건설사의 향후 착공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와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 확대는 수도권 공급 확대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비사업용 토지 세 부담 증가 등이 이를 상쇄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