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MBK·영풍,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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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8월 04일, 오후 02:0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지난해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 4인이 전원 사임하면서 소송의 목적을 모두 달성했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 사내이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지속하기로 했다.

MBK·영풍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임시 주총 결의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BK·영풍 측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는 판단에 소 취하 뜻을 밝혔다”며 “일괄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소송법상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월 임시 주총 하루 전 고려아연이 호주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한 상호주를 형성했고, 이후 진행된 임시 주총에서 이를 이유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한 데 따른 조치로 제기됐다. 이후 같은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MBK·영풍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외이사 4인이 최근 전원 사임했다”며 “이들이 스스로 물러남에 따라 해당 사외이사 선임 결의의 취소를 구할 실익도 사라지면서 소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통과된 ‘액면분할 및 이를 위한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보다 액면분할을 실행하는 것이 소액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MBK·영풍은 올해 3월 정기 주총에서고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변경을 주주제안 형태로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MBK·영풍은 “최 회장과 박 사장은 해외 계열사를 동원한 탈법적 상호주 형성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했다”며 “민형사상 책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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